지속가능친환경인증원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친환경 행동, 미래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행동

인증안내

지속가능친환경인증 (ECOS)

관광 인증, 관광지 인증, 축제 인증, 스포츠 인증, 박람회 인증, 이벤트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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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친환경 인증서

인증대상 분야

관광지(역사문화 / 스포츠)
(tourist site(historical culture / sports))
관광이벤트(축제 / 스포츠대회)
(tourism event(festival / sports event))
생태관광 숙박시설
(ecotourism accommodation)
농촌, 생태관광
(rural, ecotourism)
공중 케이블
(aerial cableway)
패키지투어 전문 여행업자
(tour operator)
전시홀
(exhibition hall)
특수목적 관광지
(special purpose tourism area)
골프코스
(golf course)
스포츠관광 시설물
(sports tourism facilities)
마리나
(marina)
컨벤션센터
(convention centre)
관광시설
(tourist facilities)
유람선
(cruise vessel)
리조트
(resort)
활동
(activity)
여행사
(tour company(wholesaler))
경영
(administration office)
운송수단
(vehicle)
지역사회
(community)
방문자센터
(visitor centre)
팜스테이
(farmstay)
디자인과 건축물
(design and construct)
매력물
(attraction)
생태관광 매력물
(ecotourism attraction)
포도주양조장
(winery)
액티비티 업체
(Activities)
친환경관광 가이드
(eco-friendly tourism guide)
숙박시설
(accommodation)
해변 / 강변
(beach / riverside)
항공사(airline)/ 철도(railway) 교통업체
(Transport)
식당(restaurant) 트레일러/홀리데이/케러벤 주차장
(trailer/holiday/caravan park)
인증기관 준수사항
1. 고객으로부터 접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 합의된 용도에만 이용하며, 이의 발생시 제출하는 상세보고서와 인정기관 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 - 인증 받은 고객의 일반정보(인증등급 등)는 동의 없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2. 고객 또는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심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3. 인증서비스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존합니다.
4. 인증절차 또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등록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5. 모든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6. 인증신청자에게 일정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가입토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미 인증된 조직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7. 인정받은 분야에 한해서만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증신청자 준수사항
1. 심사가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인증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적용 표준에 부합되도록 경영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인증제도의 업무규정을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평가(공개평가 및 암행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7.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8.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인증 운영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중요 변동이 발생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대표자의 변경
  • - 전화번호 변경, 사업장 이전/변경
  • - 인증 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 - 인증 등록 조직 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 - 중단 또는 폐업
  • - 조직의 개편
  • - 매뉴얼의 개정 및 관련 인증 대상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규 추가사항 발생
  •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기타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 -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10. 특별 사후 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 사후 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 등록 조직이 필요시 특별 사후 관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후 관리심사의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경영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사회적 물의,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인증기관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환경· 안전보건 운영시스템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 사건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 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기타 인증등록조직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1. 경영시스템이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 문구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습니다.
12.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인증 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취득한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을 보신 후, FAQ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Q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1. 먼저 기업의 인증 담당자를 지정한 후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 【별표8】에 규정 되어있는 인원에 맞춰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2.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의 70% 이상 “Y(예)”로 체크 되어야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현장 평가 항목을 보며 신청자 스스로 인증에 관한 사항을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보완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Q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신청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평가 전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기업에 한해 사전컨설팅을 안내해 드립니다.
  • Q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A 인증유지 관리자 직무교육, 인증유지 관리자 정기교육,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기본 교육(인증유지 관리자 전달교육),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전문교육(외부전문가 위탁교육)이 4가지 교육을 받으신 후 인증 신청 접수 시 교육 수료증과 증빙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위탁교육을 받기 위한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인증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이 준비된 후 원하시는 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후 인정을 받기까지 약 3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
  • Q평가결과 심의 후 ‘보완’ 혹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있나요?
    A ‘보완’으로 의결된 경우, 보완사항이 완료된 시점에서 재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Q누구나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인증 신청 분야는 관광 / 축제 / 스포츠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관광단지, 체육단체∙체육시설, 스포츠대회, 스포츠상품, 축제, 농촌체험마을, 산림 및 녹색관광, 문화시설,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이 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업종 및 분야는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 【별표1】인증 대상 업종,【별표2】인증대상 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인증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실시기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과정 내용 시간
    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
    (양성과정)
    1) 지속가능친환경의 이해
    2) 지속가능친환경 서비스의 개요와 최근동향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제의 필요성
    4)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운영 및 추진 기법 사례
    5) 인증 추진을 위한 인증유지담당자의 역할
    6) 지속가능친환경을 위한 환경과 안전관리 방안
    7)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시간
    인증유지담당자
    정기교육
    1) 최근 친환경 인증제 동향
    2) 지속가능친환경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적용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사후관리 실무
    4) 인증유지담당자의 역할
    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시간
    지속가능친환경인증
    기본교육
    (전달교육)
    1)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정기교육 포함)을 수료한 자가
    사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달교육
    2) 교육내용은 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내용
    2시간
    지속가능친환경인증
    전문교육
    (위탁교육)
    1) 외부 전문가가 사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
    2)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의 개요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제도와 정책방향
    4)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의 추진 전략
    5) 인증제도 및 인증관리 실무
    2시간

    교육 주기는 1년이며, 실시기관은 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입니다.
  • Q인증마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인증마크는 인증서 발급 이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별표9】지속가능친환경 인증마크 표시의 도안요령을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Q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인증 받을 수 있나요?
    A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 입니다. 다만 인증 대상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가 매년 단위로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 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재인증을 원하실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는 인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인증을 원하실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는 인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