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친환경 행동, 미래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행동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서
관광지(역사문화 / 스포츠) (tourist site(historical culture / sports)) |
관광이벤트(축제 / 스포츠대회) (tourism event(festival / sports event)) |
생태관광 숙박시설 (ecotourism accommodation) |
농촌, 생태관광 (rural, ecotourism) |
공중 케이블 (aerial cableway) |
패키지투어 전문 여행업자 (tour operator) |
전시홀 (exhibition hall) |
특수목적 관광지 (special purpose tourism area) |
골프코스 (golf course) |
스포츠관광 시설물 (sports tourism facilities) |
마리나 (marina) |
컨벤션센터 (convention centre) |
관광시설 (tourist facilities) |
유람선 (cruise vessel) |
리조트 (resort) |
활동 (activity) |
여행사 (tour company(wholesaler)) |
경영 (administration office) |
운송수단 (vehicle) |
지역사회 (community) |
방문자센터 (visitor centre) |
팜스테이 (farmstay) |
디자인과 건축물 (design and construct) |
매력물 (attraction) |
생태관광 매력물 (ecotourism attraction) |
포도주양조장 (winery) |
액티비티 업체 (Activities) |
친환경관광 가이드 (eco-friendly tourism guide) |
숙박시설 (accommodation) |
해변 / 강변 (beach / riverside) |
항공사(airline)/ 철도(railway) | 교통업체 (Transport) |
식당(restaurant) | 트레일러/홀리데이/케러벤 주차장 (trailer/holiday/caravan park) |
1. 고객으로부터 접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 합의된 용도에만 이용하며, 이의 발생시 제출하는 상세보고서와 인정기관 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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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또는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심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
3. 인증서비스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존합니다. |
4. 인증절차 또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등록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5. 모든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6. 인증신청자에게 일정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가입토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미 인증된 조직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7. 인정받은 분야에 한해서만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8.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심사가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인증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3. 적용 표준에 부합되도록 경영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4. 인증제도의 업무규정을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평가(공개평가 및 암행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6.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
7.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8.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9. 인증 운영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중요 변동이 발생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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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 사후 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 사후 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 등록 조직이 필요시 특별 사후 관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후 관리심사의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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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영시스템이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 문구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습니다. |
12.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3.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4.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5. 인증 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취득한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정 | 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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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 (양성과정) |
1) 지속가능친환경의 이해 2) 지속가능친환경 서비스의 개요와 최근동향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제의 필요성 4)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운영 및 추진 기법 사례 5) 인증 추진을 위한 인증유지담당자의 역할 6) 지속가능친환경을 위한 환경과 안전관리 방안 7)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6시간 |
인증유지담당자 정기교육 |
1) 최근 친환경 인증제 동향 2) 지속가능친환경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적용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사후관리 실무 4) 인증유지담당자의 역할 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시간 |
지속가능친환경인증 기본교육 (전달교육) |
1)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정기교육 포함)을 수료한 자가 사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달교육 2) 교육내용은 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내용 |
2시간 |
지속가능친환경인증 전문교육 (위탁교육) |
1) 외부 전문가가 사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 2)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의 개요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제도와 정책방향 4)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의 추진 전략 5) 인증제도 및 인증관리 실무 |
2시간 |